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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모두 읽으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알아두시는 데에 좋을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2022년 5월 12일 (목요일) 에 370만명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회재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022년 2회 추경예산안 발표자료가 있습니다. 
요약 정리해 보면 팩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총 370만 곳
             1) 소상공인 
             2) 중소기업 (매출액 10억~30억) 
기존 1,2차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거나 버팀목 자금 플러스 혹은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사업체라고 나와있었지만 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에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뉴스에 나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출 2억 미만 업체는 매출 감소폭 상관없이 최소 600만원 이상 지급 
-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존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자동 지급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2차를 받았다면 신속지급
참고로 2차 방역 지원금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업체
  • 매출액이 소상공인, 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인 업체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업체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금액
매출감소율 및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별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국세청 자료를 통해 판단합니다. 
기준은 19년,20년,21 년 언제인지 나와있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연매출 4억 이상인 경우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8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상
향 지원 업종에 해당된다면 1,000만원까지 받게 됩니다. 2억 미만의 경우 기본 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매출 감소율 40% 미만은 어떻게 해설 할 수 있을지
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3차 지급시기는? 

 

이 부분에 대해 아직 명확히 정해진 부분은 없으나 인수위에서 4월말에 발표한 코로나 손실보상 로드맵에 따르면, 30일 안에는 지급을 끝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추경이 통과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5월~ 6월 사이에는 지급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절차를 준용해 추경 통과 직후 2일~3일 내 지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 추경 통과 다음 날 손실 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하게 됩니다. 7일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은? 

이 역시 2차 신청 때와 동일하게 누리집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공동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거치며 사업자 등록증을 입력하여 신청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외에 다른 지원 

 

 
 
- 3조원 규모 특례보증 
- 비은행권에서 고금리로 빌린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지원
- 잠재부실채권 30조 매입해서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 추진 
- 방과후 강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 프리랜서 분들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님들 소득안정자금 200만원 / 문화예술인 100만원 지원 
아래 파일에 기획재정부 22년 2회 추경예산안 파일을 첨부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전달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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