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조회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주신 분들은 건강보험료 계산을 알아두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이 궁금하시다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이란?


우리나라의 4대 보험제도 중 하나입니다.

  • 국민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직장의료보험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였습니다.
  • 1979년: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 19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 1989년: 도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싱행
  • 1988년: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교원 의료보험 공단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당으로 통합
  • 2000년: 건강보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

간추려서 국민들이 평소에 건강보험료 내고 이에 따라서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합니다.
이에 따라서 보험 급여를 제공해서 서로가간의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미국의 경우 감기로 아플 경우에도 20만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1~2만원 선에서 병원 치료와 약 처방까지도 해결할 수 있게된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조회방법

직장인의 경우 월급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이메일 등으로 전자고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우편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조회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보험료 조회/납부 란을 누르시면 됩니다.
로그인 화면이 나오시면 개인 혹은 사업장에 따라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개인의 경우 카카오톡, 페이코, 패스, KB금융은행 어플 등을 통해서 인증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 역시 가능합니다.
인증을 마쳐 로그인을 하면 자신의 건강보험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상세 내역을 누르면 상세내용이 확인가능합니다.

직장인 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산정기준


직장인 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라고도 불립니다.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 (6.86%, 2021년도)

보수월액의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 받은 보수의 총액/근무월수 로 나누면 됩니다.
보수 총액의 신고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공무원 교직원의 경우 기관장이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1년도 기준으로 6.86%인데 2006년 4.48%에서 꾸준히 오르고 있으므로
내년도에도 더 올라갈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직장인 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부담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 총 6.86%중 가입자 부담액이 3.43%이며, 사용자(기업)이 3.43%
  • 공무원: 총 6.86%중 가입자 부담액이 3.43%, 국가가 3.43%
  • 사립학교교원: 총 6.86%중 가입자 부담액이 3.43%, 사용자 부담이 2.058%, 국가가 1.372%

직장인 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중에는 월 상한액과 월 하한액이 있습니다.

  • 월별 보험료 상한액은 7,047,900원이며, 월급 기준 102,739,068원 입니다.
  • 월별 보험료 하한액은 19,140원이며, 월급 기준 279,300원 입니다.

아래의 연봉 계산기에서는 자신의 연봉, 월급만 입력하면 보다 쉽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까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연봉 계산기 | 2021년 연봉 실수령액

연봉 계산기 | 2021년 연봉 실수령액 계산, 연봉/월급으로 확인하는 연봉계산기, 세후 월급계산 - 사람인

www.saramin.co.kr

직장인 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따로 경감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외 근무자의 경우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다면 50% 경감
  • 섬, 벽지 근무자의 경우 50% 경감
  • 군인의 경우 20% 경감
  • 휴직자의 경우 50% 경감 (육아 휴직자는 보수월액 보험료의 하한선까지)
  • 임의계속 가입자도 50% 경감

만약 위의 사항에서 종류가 중복된다면 최대 경감률은 50%입니다.
예를 들어 벽지에서 근무하는 군인의 경우라 하더라도 70% 경감이 아니라 50% 감면입니다.

소득월액에 따라 건강보험료 계산 산정기준 입니다.

  •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인 가입자 본인이 내는 것입니다. 보수 월액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하고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 가입자라면 대상이 됩니다.
  • 소득월액보험료의 경우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공제액)x 1/12} x 소득평가율 x 보험료율 입니다.

이 소득평가율의 경우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100%이며 근로 연금소득은 30%입니다.
소득월액은 하한선이 없으며 상한선을 기준으로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 15배로 3,523,950원 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산정기준

최저보험료 13,100원 + 부과점수 X 점수당 금액(201.5원) 입니다.
금액은 보험료 부과점수 x 점수당 금액(2021년 기준으로 201.5원)에 따라 건강보험료 계산 합니다.
점수당 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 소득점수는 97등급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 재산점수는 60등급으로 주택, 건물, 항공기, 토지, 선박, 전월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소득기준

소득이 없더라도 최저보험료 13,100원을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연간소득이 100만원이하라 하더라도 최저보험료 13,100원을 적용합니다.

재산보험료 비중을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차등 공제하고 비중도 줄이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비중도 축소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계산

  • 섬, 벽지에 있을 땐 50% 경감
  • 농어촌의 경우 22%, 농어업인인의 경우 농림축산시품부에서 28%
  • 세대경감 규정으로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세대 10~30%
  • 재해 경감으로 30~50%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4대보험료계산

4대 예상 사회보험료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모의 계산된 보험료는 소득·재산의 변동, 취업·퇴직 등 상황 변화 및 조회 시점에 따라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

www.nhis.or.kr


고지된 사항에 대한 문의 혹은 그외 건강보험료 계산 관련된 문의는 1577-1000 고객센터롤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다른글들을 참고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하트(공감),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